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처벌 — 80명 송치, 징역 2년까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80명 송치 사례, 자동차관리법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조항, 합법 사용 차량까지 안내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차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처벌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10월 27일 외부 장치로 FSD를 켠 차주 등 8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고, 범행 차량 81대는 모두 중국 생산 차량이었습니다.
-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는 미국 생산 차량입니다. 중국 생산 모델3·Y는 정식 메뉴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산 모델Y에도 FSD를 켤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오너 커뮤니티에 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막혀 있는 기능을 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이렇게 FSD 무단 활성화를 한 차주들이 실제로 무더기 송치됐습니다. 이 글은 FSD 무단 활성화가 어떤 법에 걸리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FSD를 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토교통부 안내 보도, 서울경찰청 발표 보도, 자동차관리법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송치는 수사 결과를 검찰(공소청)에 넘긴 단계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SD 무단 활성화란 — 왜 중국 생산 차량에서 생겼나
국내에서 감독형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S·X·사이버트럭 등이 대상이고, 국내 판매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생산 모델3·모델Y는 정식 구독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차량별 구독 가능 여부는 테슬라 FSD 구독 가치 있을까? 3단계 판단 기준과 시나리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산 차인데 생산지에 따라 기능이 갈리다 보니 불만이 컸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산 모델3·Y의 인증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2만 3,315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틈을 타 해외에서 파는 비인가 장치나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 코드로 기능을 여는 방법이 퍼졌고, 이것이 이번 FSD 무단 활성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FSD 무단 활성화는 제조사가 막아 둔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외부 장치나 비공식 코드로 강제로 여는 행위입니다. 테슬라 앱에서 정상적으로 구독하는 것과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FSD 무단 활성화 처벌 — 자동차관리법 3개 조항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서울경제·AEM 보도와 법 조문을 맞춰 보면 핵심 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 조항 | 내용 | 의미 |
|---|---|---|
|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운행 금지 | 무단 활성화 차량은 도로 운행 자체가 불가 |
| 제35조 제2항 (무단 조작 금지) |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 | 외부 장치·비공식 코드로 FSD를 여는 행위가 해당 |
| 제80조 제4호의2 (벌칙) | 제35조 제2항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눈여겨볼 점은 처벌 대상이 장치를 만들거나 판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꾼 “자”를 처벌하므로, 장치를 사서 자기 차에 연결한 차주도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송치된 사람 대부분은 차량 소유자였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 처벌은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기소되면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하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선고 결과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 실제 사례 — 서울경찰청 80명 송치
국토부의 경고는 실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 차량 93대 중 81대를 범행 차량으로 분류해 80명을 송치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가 파악한 FSD 무단 활성화 의심 차량 93대 가운데 혐의 입증이 어려운 12대를 뺀 81대를 범행 차량으로 보고, 차주 등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81대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었고, 한 명은 차량 두 대에 기능을 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하나쯤은 모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제조사와 정부가 차량 단위로 의심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 중국산은 왜 안 되냐 부글부글…탈옥 감행한 80명 결국 (2026-10-27)활성화 방법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피의자는 유럽에서 비인가 장치를 사서 차에 연결했고, IT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이용해 장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하고 안전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켠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 안전상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법 위반이기 전에,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주행 보조를 도로에서 쓰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출처: Electrek — Korean police book 80 Tesla drivers over illegal FSD unlock devices (2026-10-27)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위험 4가지
FSD 무단 활성화의 대가는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보도로 확인되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 원격 차단 — 한국경제·생생비즈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4월부터 원격 차단과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치값을 들여 켜도 업데이트 한 번에 꺼질 수 있습니다.
- 운행 불가 차량 — 국토부 안내대로라면 무단 활성화 상태의 차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원상 복구 전까지 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 사고 책임 —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무단 활성화 차주에게 사고 시 책임이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감독형 FSD는 정식 구독이어도 레벨2 운전자 보조라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데, 비인가 상태라면 다툴 여지가 더 좁아집니다.
- 보증·보험 — 같은 보도는 보증 적용을 잃을 수 있다는 테슬라의 경고도 전했습니다. 보험 처리에 대한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조 이력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 약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범위는 테슬라 보증수리 가능한 항목 총정리 — 4년·8만km 기본 보증에서 정리했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로 얻는 편의는 몇 달 쓰다 끊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 잃을 수 있는 것은 전과, 차량 운행, 보증, 사고 시 방어 수단입니다. 저울질해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중고 테슬라 살 때 FSD 무단 활성화 이력 확인하기
이번 사건은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차주가 장치를 달아 둔 차를 그대로 사면, 그 상태로 운행하는 동안 법적 문제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매자에게 비인가 장치 장착이나 소프트웨어 개조 이력이 있는지 묻고, 없다는 답을 계약서 특약으로 남깁니다.
- 중국 생산 모델3·Y인데 FSD 관련 기능이 켜져 있다면 정상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서비스센터 점검을 받아 보세요.
- 배선이나 진단 단자 주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듈이 연결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중고 테슬라 점검 항목 전체는 테슬라 중고차 살 때 확인할 것 10가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FSD를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
합법적인 길은 하나입니다. 테슬라 앱 업그레이드 메뉴에서 정식 구독하는 것입니다. 메뉴에 구독 항목이 보이는 차라면 월 구독으로 켜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테슬라 FSD 구독 방법 — 앱에서 3분 만에 신청하기, 요금은 테슬라 FSD 구독 가격 총정리 — 월 15만원, 일시불 판매 종료 이후에서 확인하세요. 최신 기능 범위는 테슬라 FSD 공식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생산 모델3·Y 오너라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선택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규칙의 기준적용 특례 경로로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승인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식 메뉴가 열리기 전에 FSD 무단 활성화를 시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내 FSD 현황은 테슬라 최신 소식 2026 — 모델Y 스탠다드·FSD 국내 현황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은 정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 통로는 청원·제조사 문의·정책 의견 제출이지, 외부 장치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장치 구매를 권하는 글을 보면 이번 송치 사례를 먼저 떠올리세요.
FSD 무단 활성화 체크리스트
- 내 차 생산지 확인 — 미국 생산이면 앱에서 정식 구독, 중국 생산이면 현재 구독 불가
- 외부 장치·비공식 코드로 켜는 것은 FSD 무단 활성화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위반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80조 제4호의2), 차량은 운행 불가(제29조)
- 실제 사례 —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80명 송치, 81대 모두 중국 생산
- 이미 장치를 달았다면 —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
- 중고 구매 시 — 개조 이력 확인과 계약서 특약
자주 묻는 질문
FSD 무단 활성화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80조 제4호의2) 대상입니다. 또 국토부 안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장치를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달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조문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80명도 대부분 해외에서 장치를 사서 자기 차에 연결한 차주였습니다.
테슬라가 FSD 무단 활성화를 알아낼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가 의심 차량 93대를 파악했고, 테슬라는 4월부터 원격 차단과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 공유됐는데도 적발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산 모델Y는 언제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기준적용 특례 경로로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부가 검토 중입니다. 승인 전까지는 정식 구독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FSD를 구독하면 사고 책임은 테슬라가 지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FSD는 감독형(레벨2 운전자 보조)이라 정식 구독이어도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구독 가치와 판단 기준은 테슬라 FSD 구독 가치 있을까? 3단계 판단 기준과 시나리오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 참고 자료
공식 문서와 1차 자료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가격·요율·정책은 본문 업데이트일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링크된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 — 중국산은 왜 안 되냐 부글부글…탈옥 감행한 80명 결국 (2026-10-27) —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80명 불구속 송치, 의심 93대 중 12대 제외 81대(전부 중국 생산), 유럽 장치 구매·깃허브 오픈소스 제작, 4월 이후 원격 차단, 9월 말 FSD 이용 가능 22.4%
- 서울경제 — 중국 생산 모델 등에 FSD 무단 활성화…80여 명 검거 (2026-10-27) — 국토부 4월 수사 의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서울경제 —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 경고 (2026-03-31) — 제29조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운행 불가, 제35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테슬라코리아의 보안 취약점 신고
- Electrek — Korean police book 80 Tesla drivers over illegal FSD unlock devices (2026-10-27) — 비인가 장치 21개 압수, 테슬라의 원격 감지·FSD 제거, 사고 책임·보증 관련 경고 보도
- 생생비즈플러스 —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해 주행…서울청, 80명 송치 (2026-10-27) — 테슬라코리아 원격 비활성화 이후에도 시도 지속,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커뮤니티 공유
- AEM —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국내 불법 규정 (2026-04-02) — 국토부 3월 31일 안내 — 제29조·제3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 제80조 제4호의2: 제35조 제2항을 위반해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테슬라 공식 — FSD(감독형) 구독 — 정식 구독 경로와 자격 요건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금리·보조금·요금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